5월 1일부터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합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신청기준이 되는 소득요건이 각 가구마다 200만 원씩 상향되어 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확인해보고 바로 신청하러 가보시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먼저, 2021년 기준의 소득액이 가구원에 따른 소득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2년 200만 원 인상된 소득기준입니다)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배우자, 부양하고 있는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직계존속 기준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1가구 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두번째, 재산기준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100%를 받을 수 있으나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 구간에 있는 분들은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적금, 예금 등이고 빚이 있더라도 차감해주진 않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현재 시세나 매수가가 아닌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고, 전세보증금은 기준시가의 0.55를 곱한 값으로 평가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사업을 사는 분들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은?
총 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총급여액은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2021년 총 급여액 및 가구원에 따라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 단독가구이면서 총급여액이 400만원미만일 경우,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단독가구이면서 총급여액이 1천9만원이면, 137,000원을 지급받습니다.
- 외벌이 가구(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1명인 경우)이면서 총급여액이 1천200만 원일 경우, 260만 원을 지급받고 자녀장려금으로 627,000원(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5만 원 차감)을 받습니다.
- 맞벌이 가구(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1명인 경우) 총급여액이 3천400만원일 경우, 316,000원을 지급받고 자녀장려금으로 580,000원(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5만 원 차감)을 받습니다.
* 지급액은 대략적인 것으로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합계 재산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일 때에는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총급여액이 400만 원~ 900만 원 구간일 경우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총급여액이 700만 원~ 1,400만 원 구간일 경우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총급여액이 800만 원~ 1,700만 원 구간일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기간 : 매년 3월, 9월
- 추가 신청기간 : 11월 30일까지 (*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손 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인증번호/주민번호
* 홈택스 바로가기 : 홈택스 연결
- PC 신청방법 : 홈택스(PC)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 > 인증번호/주민번호
- 전화 신청방법 : 1544-9944 > 1번(장려금) > 주민번호# > 인증번호# > 1번(동의) > 연락처/계좌번호
-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정보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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